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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법인 세무조사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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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 세무조사 신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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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1-18 08:12:2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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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category><![CDATA[법인 세무조사 신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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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2008. 4. 1부터 전국 최초로 법인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a href="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103" target="_blank" title="새창에서열립니다" rel="noopener"><img class="alignnone" src="//news.seoul.go.kr/gov/files/2012/01/tax05_1.gif" alt="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 바로가기" width="245" height="29" /></a></span></p><h5>지방세 세무조사 안내</h5><p>항상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법인의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방문조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지방세 서면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미흡한 법인에 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세무조사 서면신고서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필요한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에 따른 법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에 1번 서면신고를 받되 신고방법을 인터넷 신고로 개선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p><h5>서울시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 안내</h5><p>서울시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2008. 4. 1부터 전국 최초로 법인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p><ul><li>인터넷 접속만으로 법인이 당해년도 서면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법인세무조사에 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보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li><li>기타 법인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첨부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li><li>법인세무신고자료는 가입용인증번호 및 공인인증으로 관리하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li><li>법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한 자료는 추후 신고시에 제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li>세무조사 서면신고 예고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가 메일로 발송되며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li><li>인터넷서면신고가 정착될 까지는 우편서면 신고제를 병행 시행합니다.</li></ul><h5>서면신고시 참고사항</h5><ul><li>신고대상 : 관할구청에서 신고안내공문발송 또는 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대상확인</li><li>신고기한 : 매년 4월초~ 관할구청이 정한 시점까지(2~3개월)</li><li>신고방법 :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 우편발송</li><li>결과확인 : 서면 또는 메일 확인(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법인이 확인 가능)</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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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유원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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