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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법인지방소득세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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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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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4-15 15:23:04</pubDate>
		<upDate>2019-04-15 15:23:04</upDate>
		<dc:creator><![CDATA[ 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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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p>
<p>&nbsp;</p>
<p>□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p>
<p>&nbsp;</p>
<p>□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div>
<p>&nbsp;</p>
<p>□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p>
<p>&nbsp;</p>
<p>□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div>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nbsp;</p>
<p>□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p>
<p>&nbsp;</p>
<p>□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div>
<p>&nbsp;</p>
<p>□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p>
<p>&nbsp;</p>
<p>□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p>
<p>&nbsp;</p>
<p>□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p>
<p>&nbsp;</p>
<p>□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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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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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30 16:23:57</pubDate>
		<upDate>2018-11-08 20:15:11</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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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인지방소득세 4월 확정신고납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p>
<p>&nbsp;</p>
<p>□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p>
<p>&nbsp;</p>
<p>□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div>
<p>&nbsp;</p>
<p>□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p>
<p>&nbsp;</p>
<p>□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div>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nbsp;</p>
<p>□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p>
<p>&nbsp;</p>
<p>□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div>
<p>&nbsp;</p>
<p>□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p>
<p>&nbsp;</p>
<p>□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p>
<p>&nbsp;</p>
<p>□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p>
<p>&nbsp;</p>
<p>□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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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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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04 09:41:5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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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본 안내서는 2017년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p>
<p>&nbsp;</p>
<p>□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p>
<p>&nbsp;</p>
<p>□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div>
<p>&nbsp;</p>
<p>□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p>
<p>&nbsp;</p>
<p>□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div>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nbsp;</p>
<p>□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p>
<p>&nbsp;</p>
<p>□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p>
<p>&nbsp;</p>
<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div>
<p>&nbsp;</p>
<p>□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p>
<p>&nbsp;</p>
<p>□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p>
<p>&nbsp;</p>
<p>□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p>
<p>&nbsp;</p>
<p>□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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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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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4-10 17:15:34</pubDate>
		<upDate>2018-11-08 20:15:2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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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법인지방소득세]]></category>
		<category><![CDATA[지방소득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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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한 후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舊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국세의 10% 수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법 §103조의29]]]></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
<p>&nbsp;</p>
<p>□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p>
<p>&nbsp;</p>
<p>□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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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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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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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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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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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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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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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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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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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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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g-gray bg-gray-dot" style="text-align: center;font-weight: 700;">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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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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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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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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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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