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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법인지방소득세 신고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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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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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0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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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12 14:40:40</pubDate>
		<upDate>2021-04-12 14:41:18</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세무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법인지방소득세 납부]]></category>
		<category><![CDATA[법인지방소득세 신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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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l20">○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a href="//etax.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etax.seoul.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wetax.go.kr</a>)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l20">○ 지난 해 서울시의 경우, 225,270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 6,510억원을 신고하고, 88,073개 법인이 1조 6,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첫째,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l20">○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만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l20">○ 둘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l20">○ 그동안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만 차감 또는 공제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되었다.</p>
<p class="indent20 ml20">○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표와 같다.</p>
<p class="indent20 ml20">&lt; 표 2 &gt;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p>
<p class="ml20"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otted #ccc;">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br />
② 재무상태표<br />
③ 포괄손익계산서<br />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br />
⑤ 세액조정계산서<br />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⑦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br />
<span style="font-size: 14px;">※ ①, ⑦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br />
② ~ 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span></p>
<p class="indent20 ml20">○ 위 표의 7가지 서류 중 ①부터 ⑥까지의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
<p class="indent20 mt20">□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p>
<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2021. 8. 2.(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2021. 4. 30.(금)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3개월 연장되는 업종의 지난 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서울시 기준)은 7,717건 11,573백만 원 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p class="indent20 ml20">○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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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재무국 - 세무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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