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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공직자재산등록] 연혁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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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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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직자재산등록] 연혁</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4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42#respond</comments>
		<pubDate>2012-01-02 10:00:10</pubDate>
		<upDate>2014-05-12 16:27:38</upDate>
		<dc:creator><![CDATA[조사담당관(공직자윤리팀)]]></dc:creator>
				<category><![CDATA[공직윤리]]></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직자재산등록] 연혁]]></category>
		<category><![CDATA[공직자재산등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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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단계 : 차관급이상만등록(비공개)
2단계 : 3급이상(일부4급포함) 등록]]></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ul>
	<li>&#3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li>
	<li>&#39;83. 1. 1. 재산등록제도 실시
		<ul>
			<li>1단계 : 차관급이상만등록(비공개)</li>
			<li>2단계 : 3급이상(일부4급포함) 등록(&#39;85.1.1부터)</li></ul></li>
	<li>&#39;93. 6. 11.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ul>
			<li>재산공개제도 및 등록범위확대(일부분야 6급이상)</li>
			<li>공개 및 심사업무를 위한 관할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발족</li></ul></li>
	<li>&#39;93. 9. 1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초구성</li>
	<li>&#39;94. 12. 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개정
		<ul>
			<li>전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조회 기준설정</li>
			<li>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세무 &middot; 감사9급이상, 소방장이상)</li></ul></li>
	<li>&#39;96. 12. 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개정
		<ul>
			<li>금융거래조회시 전산서식 새로규정</li>
			<li>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서식 변경보완</li></ul></li>
	<li>2001. 4. 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ul>
			<li>재산등록의무자 범위 조정</li>
			<li>세무 &middot; 감사분야 : 9급이상 &rarr; 7급이상</li>
			<li>토목 &middot; 건축 &middot; 환경 &middot; 식품위생분야 : 담당부서 7급이상 추가</li></ul></li>
	<li>2005. 5. 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ul>
			<li>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대상:공개자)</li></ul></li>
	<li>2005. 11. 1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ul>
			<li>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의무화(임의취업 가능 &rarr; 임의취업불가)</li>
			<li>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기관변경 : 소속기관장 (기존) &rarr; 공직자윤리위원회 (변경)</li>
			<li>재무제표 형식의 재산등록 총괄표 및 공개목록 도입</li></ul></li>
	<li>2006. 12. 28.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ul>
			<li>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유형에 실거래가격 추가</li>
			<li>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 확대(자동차, 귀금속류, 골동품및예술품,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li>
			<li>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 &quot;사후심사&quot;&rarr;&quot;사전심사&quot;로 전환 및 매 3년마다 재심사</li>
			<li>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 조정
				<ul>
					<li>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 및 3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심사 &rar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li>
					<li>기초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의 심사 &rarr; 특별시&middot;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li></ul></li>
			<li>정기변동신고일 조정(1월중 &rarr; 2월말)</li>
			<li>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3회 &rarr; 2회)</li></ul></li>
	<li>2007. 6. 29.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ul>
			<li>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시기 및 절차 규정 마련</li>
			<li>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방법&middot;절차, 고지거부 사전허가 신청절차 등 마련</li>
			<li>공직유관단체 지정해지 시점의 명확화</li></ul></li>
	<li>2009. 2. 3.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ul>
			<li>재산등록대상 친족범위 조정<br />
				- 기혼여성의 재산등록 대상을 종전 시부모에서 친정부모로</li>
			<li>종전 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li></ul></li>
	<li>2009. 11. 30.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ul>
			<li>공직유관단체를 현행 &#39;연1회&#39;에서 &#39;매분기말&#39; 고시로 변경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통보의무 규정으로<br />
				업무절차를 체계화</li>
			<li>공직유관단체 대상범위에 전액 재출자재출연(100%)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재출자재출연이 200억 이상인<br />
				기관단체의 장을 공개대상자로 규정</li></ul></li>
	<li>2011. 3. 29.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ul>
			<li>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br />
				고발하도록 한 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li>
			<li>퇴직공직자에 대한 우선취업 허가권한을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br />
				일부 미비점 개선&middot;보완</li></ul></li>
	<li>2011.10. 30.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ul>
			<li>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재산등록기관과 고지거부 허가신청기간 연장</li>
			<li>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li>
			<li>공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구체화</li></ul></li>
	<li>2014. 1.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ul>
			<li>부패 취약분야(회계, 원전, 식의약품 수사) 중･하위직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2014. 7. 1 시행)</li>
			<li>효율적인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자료 회신 간소화(단위금융기관에서 받던 금융거래자료를 중앙회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li>
			<li>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li></ul></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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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경희]]></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6360-480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조사담당관(공직자윤리팀)]]></manager_dept>
				<tags><![CDATA[[공직자재산등록] 연혁]]></tags>
				<tags><![CDATA[공직자재산등록]]></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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