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행정공매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gov/archives/tag/%ea%b3%b5%eb%a7%a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gov</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3 Apr 2026 08:11:36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7</totalcount>
		<item>
		<title>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2314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23149#respond</comments>
		<pubDate>2014-09-29 14:15:41</pubDate>
		<upDate>2018-11-08 20:15:34</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압류]]></category>
		<category><![CDATA[체납]]></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23149</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2314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손철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458]]></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고액체납]]></tags>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압류]]></tags>
				<tags><![CDATA[체납]]></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25대 인터넷 공매</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30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308#respond</comments>
		<pubDate>2013-07-03 17:41:03</pubDate>
		<upDate>2018-11-08 20:15:47</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상습체납]]></category>
		<category><![CDATA[압류차량]]></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7308</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7월 2일(화)부터 7월 9일(월) 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25대입니다.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 아우디를 비롯하여 에쿠스, 그랜져, 체어맨 등 고급 자동차에서 싼타페,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SM7, 프라이드, 포르테 쿱, 베르나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3/07/51d3ce0c065176.47346685.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30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박종천]]></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48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고액체납]]></tags>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상습체납]]></tags>
				<tags><![CDATA[압류차량]]></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사회지도층 체납 특별 관리해 24억원 징수</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28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285#respond</comments>
		<pubDate>2013-06-28 11:15:56</pubDate>
		<upDate>2018-11-08 20:15:48</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압류]]></category>
		<category><![CDATA[체납징수]]></category>
		<category><![CDATA[출국금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7285</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28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배덕환]]></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45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압류]]></tags>
				<tags><![CDATA[체납징수]]></tags>
				<tags><![CDATA[출국금지]]></tags>
				</item>
		<item>
		<title>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17대 인터넷 공매</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497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4975#respond</comments>
		<pubDate>2013-03-06 16:43:54</pubDate>
		<upDate>2018-11-08 20:15:55</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상습체납]]></category>
		<category><![CDATA[압류차랑]]></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4975</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3월 7일(목)부터 13일(수)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17대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3/03/5136f385e6a9d3.20919469.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497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서범하]]></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48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고액체납]]></tags>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상습체납]]></tags>
				<tags><![CDATA[압류차랑]]></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33대 인터넷 공매</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96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960#respond</comments>
		<pubDate>2012-12-05 14:11:43</pubDate>
		<upDate>2018-11-08 20:15:56</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압류차량]]></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2960</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33대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2/50bed720485633.21009402.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96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안영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3707-989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압류차량]]></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75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752#respond</comments>
		<pubDate>2012-11-08 13:58:06</pubDate>
		<upDate>2018-11-08 20:15:57</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자]]></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압류]]></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도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2752</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752/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강병선]]></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3707-9817]]></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고액체납자]]></tags>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압류]]></tags>
				<tags><![CDATA[해외도피]]></tags>
				</item>
		<item>
		<title>자동차 구입의 알뜰 기회, 서울시 압류차량 매각</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41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414#respond</comments>
		<pubDate>2012-11-02 13:18:30</pubDate>
		<upDate>2018-11-08 20:15:58</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상습체납]]></category>
		<category><![CDATA[압류차랑]]></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gov/?p=212414</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68대이고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벤츠S430, BMW735LI를 비롯하여 에쿠스, 그랜져, SM7, 그랜져, 체어맨 등 고급 자동차에서 윈스톰, 쏘렌토, 싼타페 등 RV차량과, 쏘나타, 클릭, 아반떼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공매 물건들로 선보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1/509348ea27ff76.85789258.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41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안영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3707-989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38세금징수과]]></manager_dept>
				<tags><![CDATA[고액체납]]></tags>
				<tags><![CDATA[공매]]></tags>
				<tags><![CDATA[상습체납]]></tags>
				<tags><![CDATA[압류차랑]]></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