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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고액체납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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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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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9-29 14:15:4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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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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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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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손철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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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등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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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8-27 17:12:00</pubDate>
		<upDate>2018-11-08 20:15:34</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38세금징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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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28일(목)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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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자치구 합동TF,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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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3-04 10:04:33</pubDate>
		<upDate>2018-11-08 20:15:4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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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4/03/531525a827baf9.0774440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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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올해 체납액 징수실적 역대 최고 1,801억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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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12 16:22:5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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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013년 한 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 체납자 방문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801억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자 올해 목표액인 1,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3/12/52a961afcd3c00.66786152.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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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원 징수</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80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7802#respond</comments>
		<pubDate>2013-07-11 10:29:28</pubDate>
		<upDate>2018-11-08 20:15:47</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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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범칙행위]]></category>
		<category><![CDATA[체납면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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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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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25대 인터넷 공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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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7-03 17:41:03</pubDate>
		<upDate>2018-11-08 20:15:47</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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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7월 2일(화)부터 7월 9일(월) 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25대입니다.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 아우디를 비롯하여 에쿠스, 그랜져, 체어맨 등 고급 자동차에서 싼타페,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SM7, 프라이드, 포르테 쿱, 베르나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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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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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징수액 5,000억원 돌파</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59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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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5-02 20:10:52</pubDate>
		<upDate>2018-11-08 20:15:52</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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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서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 동안 징수한 체납시세가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5,000억원이 넘는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징수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3/05/518247588eca31.29621686.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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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17대 인터넷 공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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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3-06 16:43:54</pubDate>
		<upDate>2018-11-08 20:15:55</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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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3월 7일(목)부터 13일(수)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17대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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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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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자동차 구입의 알뜰 기회, 서울시 압류차량 매각</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41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12414#respond</comments>
		<pubDate>2012-11-02 13:18:30</pubDate>
		<upDate>2018-11-08 20:15:58</upDate>
		<dc:creator><![CDATA[38세금징수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공매]]></category>
		<category><![CDATA[상습체납]]></category>
		<category><![CDATA[압류차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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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68대이고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벤츠S430, BMW735LI를 비롯하여 에쿠스, 그랜져, SM7, 그랜져, 체어맨 등 고급 자동차에서 윈스톰, 쏘렌토, 싼타페 등 RV차량과, 쏘나타, 클릭, 아반떼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공매 물건들로 선보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1/509348ea27ff76.85789258.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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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안영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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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강도 높은 상습 고액체납 징수활동 전개</title>
		<link>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418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4189#respond</comments>
		<pubDate>2012-03-18 02:43:01</pubDate>
		<upDate>2018-11-08 20:23:29</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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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재정∙예산∙세금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category>
		<category><![CDATA[지방세]]></category>
		<category><![CDATA[체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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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 나섭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03/4f5eb33b7c1985.0069975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h5>
<p>&nbsp;</p>
<p>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p>
<p>&nbsp;</p>
<p>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p>
<p>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p>
<p>&nbsp;</p>
<p>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p>
<p>&nbsp;</p>
<p>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nbsp;</p>
<p>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p>
<p>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nbsp;</p>
<p>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p>
<p>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p>
<p>&nbsp;</p>
<p>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ldquo;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rdquo;며 &ldquo;&#39;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39;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말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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