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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고액체납자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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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지자체 최초 &#039;가상화폐로 재산은닉&#039;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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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23 13:53:43</pubDate>
		<upDate>2021-04-23 13:53:43</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38세금징수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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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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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자치구 합동TF,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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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3-04 10:04:3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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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체납징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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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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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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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거주 고액체납자 추적해 3억7513만원 징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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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11 14:46:4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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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주한 체납자 29명으로부터 올 3월부터 9월까지 국내예금, 부동산 조사 및 압류 등을 통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완료했습니다. 또, 미국 LA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지난 10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11월부터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체납자 12명은 서울시가 외국거주가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총 554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을 추려내고 이들에게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 65명이 수령, 이중에 계속해서 체납을 회피한 57명 중 12명을 찾아내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직접 방문까지 하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만난 체납자들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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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12년 체납세금 1,658억원 징수, 전년 대비 79억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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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2-04 17:02:0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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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지난해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결과,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이는 전년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1월 1일 팀 단위의 체납징수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펴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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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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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38세금조사관&#039; 브랜드 달고 더 강력해진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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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1-02 13:56:5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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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내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이 체납세금 징수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38세금조사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조사할 때엔 기존 평상복 차림에서 상징마크가 부착된 모자, 조끼 등의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조사관의 권한도 강화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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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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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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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1-08 13:58:0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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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압류]]></category>
		<category><![CDATA[해외도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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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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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급 리스차량 운행 고액체납자 적발·보증금 압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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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0-09 15:25:5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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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고액체납자 고급 외제차량 등 리스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형리스차량 9대 리스현황 확보해 6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1천4백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고급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 확대 예정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2/10/5073c0f8898353.59881941.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p>
<p class="indent20 mt20">□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p>
<p class="indent20 mt20">□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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