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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고액시세 체납자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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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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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15,696명 사전 안내문 일제 발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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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3-24 14:11:34</pubDate>
		<upDate>2021-03-24 14:11:34</upDate>
		<dc:creator><![CDATA[재무국 - 38세금징수과 ]]></dc:creator>
				<category><![CDATA[감사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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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고액시세 체납자]]></category>
		<category><![CDATA[고액체납 명단공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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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p>
<p class="indent20 ml20">○ ’21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 하였다고 밝혔다.
</p>
<p class="indent20 ml20">○ 이들은 그동안 기준 체납액인 1천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21.11.17.(수)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하게 된다.</p>
<p class="indent20 ml20">○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그동안 3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서울시가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1천만 원 이상자로 확대 공개하도록 건의하여 현재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p>
<p class="indent20 ml20">○ 체납처분 면탈 사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다만,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소유재산 평가 및 생활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 제공으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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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지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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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고액시세 체납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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