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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개인지방소득세 &#8211; 페이지 gov &#8211; 행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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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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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08 16:27:13</pubDate>
		<upDate>2024-05-10 16:06:54</upDate>
		<dc:creator><![CDATA[ 재무국- 세무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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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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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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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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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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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년 5월은 &#039;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039;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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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28 15:11:0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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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39;23년 5월31일까지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후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가능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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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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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려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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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17:40:4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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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39;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또한, 지자체나 세무서의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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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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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려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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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3-22 13:07:05</pubDate>
		<upDate>2021-03-22 14:55:1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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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39;21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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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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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말까지‘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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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5-21 15:16:1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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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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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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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19 11:25:2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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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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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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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5-22 10:46:4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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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 행자부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gov/files/2015/05/555e85e56dc867.6879366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000ff;">※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span></p><p class="indent20 ml20">○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p><p class="indent20 mt20">*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p><p class="indent20 mt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a href="//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위택스(<a href="//www.wetax.go.kr">www.wetax.go.kr</a>), 이택스(<a href="//etax.seoul.go.kr">etax.seoul.go.kr</a>)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strong>*[홈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세금신고(종합소득세) &gt;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 <strong>[손택스]</strong> 신고납부 &gt; 종합소득세 &gt;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gt; 기본사항</p><p class="indent20 ml20">○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p><p class="indent20 ml20">○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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