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의
02-2133-7946, 5680, 5681
수정일
2023.06.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 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사전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ㅇ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ㅇ 사전공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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