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지는 민관협력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부서 법인의 경우 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관협력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출 서류 : 2016 비영리법인 사업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제출 방법 :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을 내려 받아 작성
2) PDF로 스캔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제출 기한 : 2016. 2.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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