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행동강령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의
2133-3915
수정일
2016.01.27

1(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소속 공무원과 평생교육정책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은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공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이나 계층 간 차별 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시민력 제고에 힘쓴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동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상담, 복지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급식의 확대 발전과 이해 증진을 위해 급식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소통을 적극 실시한다.
  6. 교육지원, 예산집행 기타 교육관련 현안사항은 교육청, 자치구, 관계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사후에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7.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예산을 절감한다.
  8.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9. 시민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민원인을 응대함에 있어서는 정중한 자세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며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11.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통화한다. 업무 담당자가 다른 직원일 경우 통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4(업무의 전문성 제고) ① 소관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 및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업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여 업무메뉴얼을 작성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자료관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서적 및 통계자료를 수시로 참고하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연구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④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및 학교・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분기별로 협의하고 전문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한다.

 

5(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의 팀장 및 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한다.

④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⑤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집중 시간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야근 등을 절제한다.

⑥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으로 불신 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⑦ 사무실 내에서의 흡연, 고성, 불량한 복장 등으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다.

⑧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 음주·쇼핑행위 등 사적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⑨ 회식 등 모임 기타 모든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6(청렴과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① 공무원은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아니 하며,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사무용품 등 기타 공용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성차별,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⑦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⑩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가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부서장에게 회피 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담당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7(보안유지)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9(실천 및 위반자 조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과 「평생교육정책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처벌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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