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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24
수정일
2015.07.30

도시기반시설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목 적)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시정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자세 등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신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시정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며,시민의 행복증진과 신뢰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용어수정)

 

4(업무숙지 및 자질향상)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부지런히 익혀전문성 및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용어수정)

 

5(협력관계 구축)시공·감리업체 등 관련업체를 계약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전환하여 상호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6(업무에 임하는 자세) 공무원은 청렴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용어수정)

2.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3S(Stand, Smile, Seat)운동에 의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위하여 최선을 다한다.(용어수정)

 

3.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가지고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이건설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최선을 다한다.(용어수정)

4.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희망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용어수정)

5. 감리·시공업체가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사항이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미루지 않고, 관련업체에 대하여불요불급한 회의소집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7.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용어수정)

 

8.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의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정중한 자세로 민원내용을 경청하며,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최단시일내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설득하여 오해가없도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9.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함부로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를 하여서는안된다.

 

10.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한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11.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되, 부당한 지시는 소신껏 건의하여 업무처리가 올바른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한다.

12. 업무와 관련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보완)

1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을 준수한다.(신설)

 

7(직장에서의 생활태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준수하고다음사항을 실천하는 데 노력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언행을 삼간다.

 

3. 동문회·향우회 등 연고주의 모임을 자제하고,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응대한다.

 

6.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사용한다.

 

8(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공무원은 청렴한 생활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되도록 노력한다.

 

1. 공직자로서 청렴함과 건설기술인으로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정성껏 대하며,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2.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법규위반 행위를하지 않는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도박행위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1만원 이상의 식사는 지양한다.

 

4. 건설공사 등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에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6. 허례허식을 삼가고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7. 가급적 식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부득이 관련업자와 중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총괄부에 신고토록 한다.

 

8. 기초질서지키기, 공중도덕 준수 등의 준법생활로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9.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0.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직무관련자가 금전거래,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약체결 등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11.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등 직장 외에서의 생활에서도일반시민에게 모범이 되도록 한다.

 

9(보안유지를 위한 노력)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에 관한 정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며, 부서장의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0(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모두의 일치된 마음으로 제정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동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하였을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한다.(명칭변경)

 

11(교육 등)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동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분기별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후 부서 전 직원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2(시행일)이 강령은 2014. 10.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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