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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산물 및 식품안전 공무원 행동강령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04
수정일
2015.07.29

서울시 축산물 및 식품안전 공무원 행동강령

 

1(목적)서울시 축산물 및 식품위생 공무원이 지도·점검 등 공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명정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축산물 등 식품 안전의 위해요소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도·점검 등 공무수행시 기본 자세)

① 축산물 등 식품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한다.

② 축산물 등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한다.

④ 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⑤ 점검시 언행을 공손히 하며 품위를 유지한다.

⑥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유혹도 과감히 배격하며 점검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⑦ 동료간에는 이해와 화목으로 솔선수범하며, 부여받은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실시한다.

⑧ 상급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따르지 않는다.

⑨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항상 배운다는 마음자세로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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