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2133-7319
수정일
2015.07.29

 

1장 목 적

1이 지침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강실소속 공무원(이하 ‘복지건강인’이라 한다)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고객의 복지와행복 증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등공직윤리 실천 강령을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복지건강인의 기본자세

2복지건강인은 항상 시민고객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창의제안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 역량을 꾸준히 개선시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소관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민원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민원이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적극 발굴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3복지건강인은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구현을위해 역량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소득 시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시민고객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천만 시민고객 누구나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는생산적 자립/나눔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한다.

5. 시민고객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6. 노인을 사회·문화공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노인문화를 선도한다.

7.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8.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능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에최선의 노력을 한다.

9. 건강생활 실천과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0. 먹는 음식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먹을 거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전방위적 식품안전망을 구축한다.

11. 지도·점검 또는 단속 활동시 어떤 명목으로도 시설 및 업소의 직무와 관련된자로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분석하여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보완한다.

13.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장 직장생활의 태도

4복지건강인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전화는 신속하게 받고 정해진 인사말을 사용하며 최대한 친절하고 성의있게 응대한다.

 

5장 청렴과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5복지건강인은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복지건강인은 직위 또는 복지국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7복지건강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복지건강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6장 위반자 조치 등

 

9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명령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10복지건강실전 직원은 『복지건강실 공직윤리 실천 강령』을 한마음으로참여하여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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