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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의
3488-2035
수정일
2015.07.29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규정(세부 실천지침)

 

1(목 적)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Global Top10"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시민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 교육설계, 교육과정 운영, 시험관리 등의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규정"을 제정하여 실천코자 한다

 

2(직무 수행의 기본자세)

① 직원은 인재개발원 고객들에게 항상 정중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를 가다 듬는다

가. 교육생과 외부 방문객 등 고객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실질적인 친절봉사를실천한다

나.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을 항상 쾌적하고 편안하게 조성한다

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업무에 있어서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가지며, 정당한 지시는 철저히 준수하고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조직의 발전 및 개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에 있어서는정중한 언어표현과 공손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하여교육생 및 방문인사에게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다음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도박등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 등 품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율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④ 강의실내 조명, 음향시설 및 각종 기자재를 항상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며 각종 체육시설, 생활관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교육생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으로 교육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문제출제, 채점 등 시험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명확하게 최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직원은공·사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아니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를 하지 아니한다.

2.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과정 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정 신청, 강사선정, 성적평가, 시험관리 업무 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업무숙지)

① 직원고객지향적,고품질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평가 및 새로운 교육훈련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시각분야 전문가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중심의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교육생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만족도가 낮은 과정은 원인을 분석하여 과정 보완 및 새로운 교육기법 도입 등 차기과정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고객의 불편을 없애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교육등록, 교육운영 등 교육훈련과 시험관리 등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숙지하여야 한다

5(이해관계의 독립)

① 직원성적평가 업무 및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상 이해관계인로부터 철저하고 높은 독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성적평가, 시험출제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교육생 및 시험응시자와의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한다.

2. 업무추진 과정상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거나 외부의 청탁,압력 및 유혹이나 간섭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한다.

6(비밀유지)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위반자 조치)

직원본인의 추진업무 및 태도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여 개선점을 찾아 시정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8(교육실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직원 전입시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행동강령과 동 규정을 함께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9(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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