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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문의
6490-6411
수정일
2015.07.29

서울시립대학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장 목 적

1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을 인식하고 학생, 시민의 행복증진과 서울시립대학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및 직무수행에 임하는 기본자세 등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기본자세

2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 종합대학으로서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Top Brand 대학이 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대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신뢰성과 청렴성 확보를위하여 노력한다.

4소관 업무에 대해 창의적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혁신과 새로운 지식을 익혀 전문성 및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5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귀감이되도록 노력한다.

1. 대학공동체 구성원과의 대화에 있어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모범이 되어솔선수범하고 직원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친절하게협력하는 등 활기찬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대학공동체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파벌을 형성하지 않고 화합을 도모하는 등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대학의 제도개혁과 교육과정 개선 및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일에적극 참여하는 등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5.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 받을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000과 000입니다.

- 전화 종료시 : 감사합니다. 000과 000이었습니다.

 

3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6직무와 관련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받았을 경우에는 수수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다.

7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사치성 소비 및 음주 행위, 근무시간중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을 하지 않는다.

8직무상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9직무를 수행함에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10조 직무관련자와 부당이익의 수수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장 보안유지를 위한 노력

제11조서울시립대학교 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아니한다.

제12조 서울시립대학교 직원은 학적관련 자료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학내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5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13조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시립대학교윤리 실천 강령」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소속 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14조서울시립대학교 전직원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에 제정된 「서울시립대학교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서울시립대학교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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