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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11
수정일
2015.07.29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장 목 적

제1조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속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적용범위

제2조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속 직원과 도시계획국에 파견된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장 도시계획국 공무원의기본자세

제3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항상 문제의식과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장 업무에 임하는기본자세

제5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소통과 배려가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다음의 분야별업무를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조정,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 정책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생활권계획 수립 등

2.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사항 등

3.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주변 한글특성화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등에 관한 사항 등

4.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

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제도정비,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사무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5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직장생활에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한다.

1.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2.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은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하여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만일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대하여는 즉시 클린신고센터에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모범이 된다.

2.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7장 행동강령 실천 및 위반시 조치 등

제10조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한다.

제11조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도시계획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당한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한다.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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