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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서북병원 원무과
문의
02-3156-3301
수정일
2015.07.29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이라한다.)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고 환자중심 고객만족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들의 기본자세 등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 원무과를 말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과 같다.

가. 행동강령총책임관 : 병원장

나. 행동강령책임관 : 원무과장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

 

제3조 (적용범위)이 규칙은 병원 소속 전 공무원과 서북병원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결핵, 노인성질환, 치매 및 재활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전 직원은 환자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2. 환자를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며 공명정대하고합리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3.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존중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행려, 노숙인 및 의료보장 환자를 편견 없이 성실히 진료한다.

4. 환자편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청결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감염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5.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서비스는 즉시 개선 하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② 직원은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알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진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리베이트 행위제한) 환자진료 등의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부수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에 전념하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①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을 한 자가 상급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소명 후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부서장 또는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지시등을 한 관련 상급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직원이 원할 경우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6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직원은 직위 또는 병원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① 직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2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직원은 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명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3.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6. 그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금품 또는 제14조제2항의기준을 초과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1조 (업무 전문성 등) ① 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소속부서 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2조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직원은 자신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직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소속 직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직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직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강의 휫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직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①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6조 (부정행위의 신고 등)① 직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당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또는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위반자 조치

제17조 (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8장 보 칙

제18조 (교육)① 부서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고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서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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