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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의
02-2133-8612
수정일
2015.07.29

도시재생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장 총 칙

1이 세부시행 지침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재생본부소속 공무원(이하 ‘재생인’이라 한다)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며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할 기본자세 등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지침은 도시재생본부 소속 또는 파견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장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3재생인은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한다.

1. 시민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내가 움직이는 서울시라는 생각으로 내 행동, 내 생각 하나가 곧 서울시행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

4재생인은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감동서비스를 위해 역량을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1. 관련 업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을수립·시행하는 등 공정·객관·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특히, 도시재생 관련 각종 심의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업무 처리 등에 보다 힘써야 한다.

3. 재생정책, 공공개발, 공공재생, 도시활성화, 역사도심재생, 주거재생, 재생협력, 주거사업, 주거환경개선, 동남권공공개발, 동북4구사업 등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관련 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이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최대한 시민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장 직장생활의 태도

 

5재생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고, 특히 성적인 언동이나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활기차고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대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4장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6재생인은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재생인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고,허례허식을 하지 않는다.

8재생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9재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은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0① 재생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대가를 받는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요청자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따라 허가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강의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관계없이매 강의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재생인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있는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1① 재생인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재산의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① 재생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재생인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직무수행에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재생인은 자신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3.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있는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회피를 상담한 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생인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우리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적극 실천한다.

1. 자치구, 관리업체, 민원현장을 지도·점검·관리·감독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 음식, 교통 등 일체의 사례 및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2. 업체 지도점검 등 현장 방문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유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시, 목적 등을 미리 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지도점검에 임한다.

3.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 및 직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재생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장 보안유지

 

14재생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장 행동강령 실천 및 위반자 조치

 

15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인사명령시신규 전입 직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절차등을숙지하도록 한다.

16도시재생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거나 포상 등을 추천 할 수 있다.

17재생인은「도시재생본부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따라 처벌 받을것을 감수한다.

 

7장 보칙

 

18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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