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문의
3146-1135
수정일
2015.07.29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이하 ‘상수도인’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업무숙지의 의무, 건전한 직장문화의 조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모범적인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상수도인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상수도인은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일과시간중에는 직무에 전념하며 적극적이고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업무에 임하는 자세) 상수도인은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세계 최고의 유수율, 최상의 고객서비스 달성 및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5(업무숙지의 의무)① 상수도인은 상수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요령·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2. 과징업무, 상수도건설업무, 수질업무, 재산관리업무, 회계업무,고객지원업무 등상수도 직무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3.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6(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상수도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상급자는 솔선수범하여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고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등 즐거운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동문회, 향우회 등 사적 연고주의 모임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5. 상급자는 일방적인 지시를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가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7(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상수도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상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의해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제한되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수도인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토론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8(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상수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상수도행정의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별첨)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 각부 및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분기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9(위반자에 대한 조치)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을위반한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시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의 규정에의한처벌을 감수한다.

 

10(시행시기) 이 지침은 2014.10.10부터 시행한다.

 

 

 

 

 

 

 

 

 

 

 

 

 

 

〔별첨〕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실 천 서 약 서

나는 청렴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깊이 인식하고시민을 위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실현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4년 10월 일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