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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
02-2124-8820
수정일
2015.07.2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장 목 적

1(목적)서울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은 전시, 소장품구입 및 관리, 대관, 문화행사 및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규정하여 그 실천함을 다짐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지침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과 미술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

3(직무)공무원은 전시운영, 대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미술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정립하여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태도)공무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5(직무수행의 기본)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미술관 행정의 기획, 조정 및 평가에 있어서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고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맡은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술관의 전시, 교육 및 행사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미술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3.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등을 마련하여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균형감각과 세련되고 품위 있는 양질의 미술문화 수요충족을 위하여 노력한다.

  1. 국내·외 미술사적 주요작품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집절차를 통해 구입·기증받아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작품의 망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접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6(예산집행 공정성)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개선에 노력한다.

 

7(업무의 전문성)전시운영, 대관,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관계지침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

 

8(비밀보장 등)민원인 면담 및 업무처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비밀은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관계자와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체의 사례나 식사, 차량편의 및 기타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9(직장생활의 태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 또는 동조를 강요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사치성 행위를 멀리하고 건전한 음주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5.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

6. 미술관과 관련된 유관업체에 공연·행사 초대권, 할인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장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10(공직자로서 품위유지)공무원은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외부강의 등의 신고)①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이 월 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경조사 통지 제한)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게시판을 통한 통지

 

14(비리신고 의무)공무원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15(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다.

 

16(부정청탁의 금지 등)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7(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8(행동강령 교육 및 실천) ①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본 세부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청렴성과 미술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➁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교육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채용 및 인사이동으로 편입한자에 대하여는 최초 교육을 실시한다.

 

제6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19(위법부당한 이익 금지)공무원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는 금전 및 재산상 거래, 각종 계약 체결 등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➁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21(위반자 조치 등)공무원은 서울시립미술관 윤리실천 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한다.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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