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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의
2133-2514
수정일
2015.07.29

문화체육관광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

1(목적)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본부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등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이 강령은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과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3(기본자세) 소속 공무원은 청렴한 서울을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일등 일꾼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장동료와 시민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여야 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 및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민원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5.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관련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6.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소관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 및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문성 및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8.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명령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4(직무수행의 목표)소속 공무원은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있고 활력있는 서울」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문화권 보장 및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3.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창작욕구 증진 및 시민의 수준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손에 닿는 문화예술을 위한 장르별,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5. 생활권내 도서관 지속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생활권역별로 균형있게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개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노력해야 한다.

7. 프로스포츠 및 비인기 종목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건전한 시민여가 증진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8. 2천년 역사도시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발굴·복원·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쟁력 높은 역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노력 한다.

9.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박물관 조성으로 역사성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10. 민관협력을 통한 2천만 관광시대 전략마련 등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체계 구축하고, 서울만의 관광자원 개발, 볼거리가 넘치는 관광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12. 해외MICE 국내 유치 확대 및 서울대표 MICE 육성으로 세계적 MICE 허브 도시 육성에 적극 노력한다.

  1. 미래인구학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한 디자이인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서울 시민의 삶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14.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디자인 마인드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달매체를 개발하고 홍보와 교육에 적극 노력한다.

 

5(직무수행 기본자세)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인사상 특혜 등 차별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아니한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 받을때 :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00과 000입니다. - 전화 종료시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7. 부정한 방법에 의한 초과 근무수당 및 여비수령은 금지한다.

8.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유지를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9. 산하기관, 유관업체에 공연·행사 초대권, 할인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1.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6(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공무원은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8(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전·현직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9(외부강의등의 신고)①공무원은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0(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자체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1(공무국외 여행) ①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명령에 의거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여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행동강령 10조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4(이해 관계 직무의 제척·기피 및 회피)공무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때에는 지체없이 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문화체육관광본부장)에게 신고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5(지침 위반시 조치 등)문화체육관광본부 전직원은 『문화체육관광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을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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