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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14
수정일
2015.07.29

 

도시교통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안)

(2008.1.31. 제정, 2015.3. 개정)

 

1장 목 적

 

1이 시행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이하 ‘도시교통인’이라 한다)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도시교통인의 기본자세

 

2도시교통인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의 실현과 선진도시 수준의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성과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도시교통인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수행하며 빠르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실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4도시교통인은 소관업무에 대해 법령과 전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연구하고새로운 지식은 부지런히 익혀 전문성과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각 과는 소속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신규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절차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5도시교통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6도시교통인은 창의적이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도시교통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담당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시민의 이용 편리성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교통정책을 수립·집행한다.

2. 운수업체 평가 등의 업무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분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등은 신속하게 개선·보완한다.

3. 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등은 신청서류, 집행내역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부당청구·집행을 예방하고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연구·개발하여 적기에 시행한다.

4.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대중교통 요금조정 등 제도변경은 시행 전 10일 이상을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부득이하게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한다.

5. 인·허가·진정민원 등 민원업무처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정중한 자세로 민원내용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민원내용 중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설득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6. 운수업체 지도점검 등 현장 방문 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방문일시, 목적 등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대상업체에 알리고(긴급한 경우는 최소 1일전에 알릴 수 있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지도점검에 임하며,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등에 응하지 않는다.

7. 도시교통인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도시교통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9. 도시교통인은 기 시행중인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그 개선및 보완대책을 적기에 수립 시행하여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며,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책임을 진다.

10. 지식공유시스템,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을 통해 제안된 창의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하고 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노력한다.

 

 

4장 직장생활의 태도

 

7도시교통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되도록 노력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업무에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받을 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과 ○○○입니다.

- 전화종료 시 : 감사합니다. ○○과 ○○○이었습니다.

 

 

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8도시교통인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도시교통인은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0도시교통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허례허식을 하지 않는다.

 

11도시교통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도시교통인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부당하게이용하는 행위를하지 않는다.

 

12도시교통인은 업무 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도시교통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등은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4도시교통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5도시교통인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또는 간섭 등 독립성 저해요인이 발생되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6장 보안유지

 

16도시교통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엄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장 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자 조치

 

17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하여 인사명령 즉시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18도시교통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거나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9도시교통인전원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제정한 「도시교통본부 행동강령세부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하고 것을 약속하는 실천서약서(별표1)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도시교통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을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처벌을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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