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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공개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
문의
2133-2017
수정일
2014.12.17

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2014.10.13.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거 푸른도시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푸른도시국 소속 부서 및 공원녹지사업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기본자세)

공무원은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①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시책의 성과향상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②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③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모든 업무를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고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에 힘쓴다.

⑤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①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직무관련자가 행동강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④ 인 · 허가, 진정 등 민원업무처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정중한 자세로 민원 내용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⑤ 기 시행중인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개선 및 보완대책을 적기에 수립·시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⑦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⑧ 행동강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창의적인 자세와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성 향상 및 신속한 업무숙지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⑩ 지식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제안된 창의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하고 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노력한다.

⑪ 각 과·사업소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푸른도시포럼, 창의워크숍, 녹색동아리 등 푸른도시국 창의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최하고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⑫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직장생활의 태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 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③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④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⑤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받을 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00과(사업소) 000입니다.

- 전화종료 시 : 감사합니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① 공원·녹지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공원·녹지업무 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또는 간섭 등 독립성 저해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④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⑤ 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지 않는다.

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푸른도시국 소속 부서장 및 사업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한다.

 

제8조(실천 및 위반시 조치)

공무원 전원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제정한「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하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과 「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2014. 10.13.

푸른도시국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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