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변인 행동 강령 세부 시행 지침

담당부서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의
2133-6227
수정일
2014.12.17

                                                   대변인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목적)대변인 소속 공무원은 우리시 언론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변하는 언론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우리시 주요시책 등을 알리는데 노력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지침은 보도사무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실천한다.

1. 적극적인 업무개선의 태도로 시민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

2. 항상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개발에 힘쓰며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3. 시민에게 우리시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알림에 있어 각 기관(부서)으로 하여금 정책입안 초기단계, 추진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함으로써, 시민이 우리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보도자료는 주관부서와 사전 긴밀한 업무협조로 주요 시책 등이 사실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작성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고, 적정한 시기에 이를 배포한다.

3. 왜곡·부정확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확산방지에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내용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언론사의 인터뷰요청에 대해서는 인터뷰 목적, 질의내용 등을 정확하고 자세히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노력한다.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예산집행 공정성)예산의 집행에 있어는 회계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비밀보장 등)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아니한다.

6(공사생활의 태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 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 또는 동조를 강요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한다.

5. 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

6.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청사내의 환경경영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7(위법한 이익 금지)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경조사 통지 제한)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 방송 게시판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10(비리신고 의무)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다.

11(윤리강령 실천 등)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12(위반자 조치 등)대변인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한다.

 

                                                                                    2014. 12. 9

                                                                             서울특별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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