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2년 3월 7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의 주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일붙임 :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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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일붙임 :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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