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해충돌방지 홍보대책 시행

담당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문의
02-2133-3022
수정일
2021.12.08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및 확산 대책 시행>>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 소재 64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청렴협약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금년 대표 이행과제로 ‘이해충돌방지 홍보 및 확산’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내부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시민 대상 캠페인 실시’ 등의 추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도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포스터_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