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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2020.02.17
세무과부동산세팀
전화
02-2133-3396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추진 배경

○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세제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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