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추진 배경
○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세제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