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령은 공개 당시 현황입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