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9. 6. 3.(월) ~ 7. 31.(수), 2개월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퇴직자 등 제3자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사례 :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전자우편 : sangdam@seoul.go.kr
- 전화 : 02-2133-6378~80, 99
- 팩스 : 02-2133-0797
- 우편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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