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담당부서
갈등조정담당관
문의
2133-6355
수정일
2016.11.04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사업추진전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갈등대응계획 수립과 맞춤형 갈등조정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에 기여
  •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계획 수립
  •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분석,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중관리

 

갈등경보체계

  • 추진목적 :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포착하여 초기에 갈등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 갈등발생에 대한 조기 대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시정의 신뢰성 확보 가능
  • 갈등확산 방지로 인한 행정 효율성 및 정책집행의 실효성 제고 가능

                          [상시 모니터링(응답소,언론동향)→갈등예상 사업 포착 및 발굴→갈등경보발령]

  • 민원인의 수와 민원제기 빈도 및 언론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갈등경보 대상 사업 및 정책의 발굴
  • 경보발령에 관한 결정은 내부위원 및 갈등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경보센터에서 선정
  • 월별 모니터링 및 갈등경보 선정 결과 해당부서 메일링을 통해 갈등 사전방지 도모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쟁점을 분석하여 합의형성 절차 마련
  • 갈등영향분석 절차
    갈등영향분석 실시결정→ 갈등영향분석 착수→ 심층면담 → 면담결과 분석 → 합의형성 절차 설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
  • 진행방법
    • 공모를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과 협약 체결
    • 갈등조정 관련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여 분야별 갈등영향분석 의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사업별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
  • 대 상
    •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갈등영향분석결과 갈등조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의회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적용 탐색단계→ 협의회 구성단계 → 협의회 기본 운영규칙 마련 → 협의회 조정 시작 → 합의안 작성 및 서명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정취지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절차 마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갈등의 예방,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조정절차, 갈등관리 매뉴얼, 갈등조정 역량강화 교육 등
  • 공포 : ’12. 9. 28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목적 :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하게 조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기        능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방식 검토 등 정책자문, 갈등영향분석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사업 심의 자문 등
市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기법을 공유하고,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갈등대응능력 향상
  •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갈등관리 백서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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