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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편-알아두면 좋아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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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었거나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비위면직자 등 발생 시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기관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한 법률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용 공고문에도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며, 비위 면직자가 이미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요구를 통해 비위 공무원의 회전문식 취업을 막는 등 두번다시 비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철저히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우리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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