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공무원 제7화공유재산관리 어려우시죠? "공유재산 관리 꼼꼼하게 체크하는 법"
애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공무원’(이알청) 웹툰 제7편이 나왔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사무 중 하나임에도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권리보전 조치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 시 숙지해야 할 사항 들을 꼼꼼히 알아본다.
이알청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이알청입니다."
이알청 : "오늘은 공유재산 감사 사례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 시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고나리실태에 대한 실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알청 : "시작해볼까요?"
1)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겐 변상금을 부과하세요!
이알청 : "「공유재산법」(1) 에 따르면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무단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알청 : "또한 「공유재산법」및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2) 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지고,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8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4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4조
이알청 : "그러나 일부 재산관리관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 대한 적절한 점검 없이 과거의 서류만 보고 넘기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3)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유건물(사유지:80%/시유지:20%) 또는 사유건물(사유지:90%/시유지:10%) 또는 시유지에 무단 경작 등의 사적 이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必 (공유재산법 제81조 참조!!) 2.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 必
(3)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 44조 제 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법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주,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2)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은 정확히!
이알청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4)에 따르면 연간 대부요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평정가격의 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율 : 5%, 예외 요율 : 주거용 2%, 경작용1%,공용 공공용 2.5% 등)"
이알청 : "그러나 재산관리관인 시 부서나 구청에서는 주거용(2%)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업용(5%)로 사용 중에 있는 대부요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 용도별 대부요율, 사용요율에 대한 정확한 숙지 必(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 26조 참조!! 사용요율은 대부요율을 준용) 2.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必
(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26조
이알청 : "「공유재산법」제 2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지자체·공익법인(5)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 예외적 수의(隨意) 허용 사유가 아니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알청 : "그러나 ○○기관에서는 행정재산인 건물에 대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당체에 대해 장기간 수의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사용·수익허가 및 배두 시 예외적 수의 허용 사유(공공재산법 제20조), 경우에 따른 사용요율(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사유(공유재산법 제24조)등을 정확히 숙지!
(5) '공익법인'이라 암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적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공익법인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곤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임(안전행정부 공기업과- 403, 행정안전부 발간 공유재산업무편람74p
4)수탁기관의 재산관리도 꼼꼼히!
이알청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6)에 따르면 시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7)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법 이상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서류기록에 없는 건물등을 확인(컨테이너, 비닐하우스(8) 등)
이알청 : "또한 일반적으로(9) 투탁기관은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축법」(10)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6)「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7)「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8)단, 일정 면적 이하의 비닐하우스인 경우 신고 대상아님(「건축법 시행령」제 15조 각 호 참조) (9)「서울특별시 위탁운영 협약서」표준안 등 (10)「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0조
이알청 :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건축 전 시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수탁기관 : "아,아니요.."
이알청 : "♧♧수탁기관에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을 아셨나요?"
재산관리관 : 몰랐습니다...
공유재산 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포함한 행정사무가 민간위탁된 경우 「공유재산법」에 의한 실태조사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5)등기·등록 등 권치보전 조치는 필수!
이알청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을 취득한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등 권치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재무국장)에게 취득보고를 하여하 합니다."
이알청 :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총 8,000여 ㎥에 달하는 시유재산이 취득 후 등기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취득보고 필수!!!
공유재산 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 공유재산 취득시 신속한 권치보전 조치와 재산관리관 지정(「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제 20조)이 흠결 없는 공유재산 관리의 첫걸음!)
이알청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건물인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의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사용인·임차자·수탁기관→(시가 납부한 보험료지불)→시→(가입,보험료납부)→보험 *가입의 기본주체는 '시'라는 점!
이알청 : "그러나 감사기간 중 확인 결과, 사용인 등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아예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담당자의 체크리스트 1. 공유재산(건물, 선박에 한함)에 대해서 반드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市가 가입 주체가 되어야 함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주의!
이알청 :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 업무 시 중요 숙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알청 :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지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전임가자 했던대로 답습하는 경우 낭해를 볼 수 있으니, 조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최신 법령·업무편람 등을 참고하고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유재산? 시유재산?
A. 소유자에 따라, 국가→국유재산, 지자체→공유재산, 시→시유재산 따라서 시유재산은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개념이랍니다^^
Q. 행정재산? 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료? (하...너무 헷갈리네ㅠㅠ)
A.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행정재산 | ①공용재산 예)시청사건물 ②공공용재산 예)도로, 공항 ③기업용재산 예)건설중인 지하철 ④보존용재산 예)문화재 | 사용·수익허가(사용료 징수) | (공통점)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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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대부계약(대부료 징수) |
Q.법? 조례? 시행규칙?(찾아봐야 할 건 왜 이리 많은지요ㅠㅠ)
A.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이 4개 법령만이라도 즐겨찾기 해두시면 한결 편해지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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