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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편-이달의 포커스] 갑질피해신고센터, 감찰기능 도입, 조직 확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08.31
감사 청렴 뉴스레터 여름편

이달의 포커스

갑질피해신고센터, 감찰기능 도입, 조직 확대

갑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울시는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인허가 민원 차일피일 미루기’ 등 공무원의 소위 ‘갑’질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2014. 8월 “서울시 공직사회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시 모든 문서에서 ‘갑’, ‘을’ 관계 용어 퇴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갑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 운영 등 10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같은 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53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다.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업무 불친절 등 일반 민원이었지만, 실제로 갑의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사항 4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갑질피해신고센터”로 변경하고 기존 신고접수처리반에서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 개반으로 확대된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질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신고사항이 범죄의 소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하는 등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연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전파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병행하여 갑질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갑질피해신고센터(https://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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