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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입니다.
사건 : 17의뢰-49 사업소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정 시 타 기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차별
신청인 : OOO
결정일 : 2017. 10. 29.
내용 : 첨부 참조
결정문(17신청-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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