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16.9.29)
○ 개정이유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내용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를 신설하여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 도모(제7조의2)
- 인권침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권영향평가 근거조항 신설(제8조)
-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조정(제11조)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보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운영(제18조~제20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17.1.19)
○ 개정이유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신청의 기각, 조사중 해결, 신청의 취하 등 사건처리절차 보완(제7조~제9조)
- 신청의 처리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 사건 조사에 따른 상임 보호관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제위원회 상정 의무 규정(제11조)
- 신청인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조사중지 규정 신설(제12조)
- 조사기록에 대한 보존관리 및 이관절차 규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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