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그간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상기하여 서울시립 시설 이용 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설 담당 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은 일부 서울시립 시설들의 성소수자 단체 행사 대관 거부 및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원 거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등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위의 권고는 2017년 5월 12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인권위원회는 또한 향후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70517_인권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및 결정문시설 이용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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