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속행정서비스 지원
사업목적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단계별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건축사업 PM제도 운영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 수행
-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및 유권해석 지원
- ※ 대상 :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市 심의·허가 대상사업계획이 구체화된 區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불합리한 건축 규제·제도를 찾아 개선
- 『건축규제개선 신고센터』운영
-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
-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상담
- PM이 건축기획부터 설계·허가·공사·준공·유지관리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상담
이용방법


-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 02-2133-6412
- 수정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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