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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2020년 6월)

  • 기존의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도시공원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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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구분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舊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정목적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개발을 제한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법적성격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재 산 세 재산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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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
  • 문의 02-2133-2087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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