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2020년 6월)
도시공원 관리방향
도시계획시설(공원) → 1.산지,자연형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 2.기 집행공원은 가급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관리 3.국립공원과 중복되는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132개, 118.5㎢,100%)) →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129개, 24.5㎢,20.7%))+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68개,69.2㎢,58.4%)) + 국립공원(북한산(1개,24.8㎢,20.9%))
구분 |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舊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지정목적 |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개발을 제한 |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장 |
법적성격 |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
재 산 세 | 재산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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