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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12월 계절관리제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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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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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12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 16%↓, 위반건수 78%↓, 대기오염물질 21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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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2-30 14:41:32</pubDate>
		<upDate>2023-11-02 14:33:02</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차량공해저감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기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12월 계절관리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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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p><table><caption>계절관리제 운행차량 및 단속 대수 표</caption><thead><tr><th rowspan="2" scope="col">구 분</th><th rowspan="2" scope="col">5등급<br />운행대수</th><th rowspan="2" scope="col">장치<br />부착</th><th colspan="2" scope="row">제외 및 유예</th><th rowspan="2" scope="col">타시도<br />최초 적발</th><th colspan="5" scope="row">단속대수</th></tr><tr><th scope="col">장애인<br />유공자</th><th scope="col">기타</th><th scope="col">계</th><th scope="col">서울</th><th scope="col">인천</th><th scope="col">경기</th><th scope="col">비수도권</th></tr></thead><tbody><tr><td>2차계절제<br />평균</td><td>23,659</td><td>21,264</td><td>548</td><td>324</td><td>99</td><td>1,424</td><td>462</td><td>50</td><td>645</td><td>267</td></tr><tr><td>3차계절제<br />평균<br />(12월 1~24일)</td><td>19,828</td><td>19,129</td><td>318</td><td>31</td><td>36</td><td>315</td><td>112</td><td>16</td><td>100</td><td>88</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또한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p><p class="indent20 mt2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l20">○ 5등급 운행차량의 일일배출량(g/일)은 [배출계수(g/km)×일평균 주행거리(km/일)×열화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초미세먼지(PM 2.5) 제거효율 83.6%를 미리 반영해 산출한다.</p><p class="indent20 ml20">※ 배출량 산정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 활용</p><p class="indent20 ml20">※ 차량 평균속도, 일평균 주행거리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통계자료 활용</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에 따라 12월(1~24일) 동안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indent20 mt20">□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1.4.~7.)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p><div class="ml20"><p>※ 5등급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p><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kg)</p><table><caption>5등급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표</caption><colgroup>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group><thead><tr><th scope="col">구 분</th><th scope="col">2차 계절관리제<br />(’20.12~’21.3월)</th><th scope="col">평상시<br />(’21.4~7월)</th><th scope="col">3차 계절관리제<br />(’21.12월 1~24일)</th></tr></thead><tbody><tr><td>일일배출량</td><td>8,087</td><td>8,664</td><td>7,087</td></tr><tr><td>합계(82일 기준 환산)</td><td>663,134</td><td>710,448</td><td>581,134</td></tr></tbody></table></div><p class="indent20 mt20">□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p><p class="indent20 mt20">□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p><p class="indent20 ml20">○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p><div class="ml20" style="padding: 5px; background: #f2f2f2;"><ul><li class="bg-none">▶ 제한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3월 31일</li><li class="bg-none">▶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요일, 공휴일 미시행)</li><li class="bg-none">▶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인천, 경기 공동 시행)</li><li class="bg-none">▶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li><li class="bg-none">▶ 제외대상<ul><li>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차량 등</li><li>배출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li></ul></li><li class="bg-none">▶ 저공해조치 특례<ul><li>비수도권 등록된 위반차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면제</li></ul></li></ul></div><p class="indent20 mt20">□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p><p class="indent20 ml20">○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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