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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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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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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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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1-09 15:27:58</pubDate>
		<upDate>2019-01-09 15:27:58</upDate>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환경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조례개정]]></category>
		<category><![CDATA[환경영향평가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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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div style="padding:10px; border: 1px dotted #ddd; margin: 20px 0"><strong>〈환경영향평가란?〉</strong><br>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br>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div>
<p>□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strong></p>
<p>□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strong></p>
<p>□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⑶「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strong></p>
<p>□「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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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환경영향평가제도]]></tags>
				</item>
		<item>
		<title>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6322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63222#respond</comments>
		<pubDate>2015-08-03 15:37:03</pubDate>
		<upDate>2015-08-03 15:39:01</upDate>
		<dc:creator><![CDATA[환경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환경]]></category>
		<category><![CDATA[환경영향평가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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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div style="padding:10px; border: 1px dotted #ddd; margin: 20px 0"><strong>〈환경영향평가란?〉</strong><br>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br>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div>
<p>□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strong></p>
<p>□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strong></p>
<p>□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⑶「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strong></p>
<p>□「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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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영향평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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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3-15 10:32:27</pubDate>
		<upDate>2026-03-20 17:46:3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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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nv/files/2012/03/4f6142979ddb41.2814201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div style="padding:10px; border: 1px dotted #ddd; margin: 20px 0"><strong>〈환경영향평가란?〉</strong><br>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br>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div>
<p>□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strong></p>
<p>□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strong></p>
<p>□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⑶「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strong></p>
<p>□「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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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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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3-14 14:31:08</pubDate>
		<upDate>2026-03-24 17:20:17</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친환경건물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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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div style="padding:10px; border: 1px dotted #ddd; margin: 20px 0"><strong>〈환경영향평가란?〉</strong><br>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br>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div>
<p>□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strong></p>
<p>□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strong></p>
<p>□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10px"><strong>⑶「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strong></p>
<p>□「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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