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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행동강령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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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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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공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975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9755#respond</comments>
		<pubDate>2014-12-10 10:12:32</pubDate>
		<upDate>2014-12-17 17:12:55</upDate>
		<dc:creator><![CDATA[문화홍보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한강 소식]]></category>
		<category><![CDATA[한강공원]]></category>
		<category><![CDATA[한강사업본부]]></category>
		<category><![CDATA[행동강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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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1조(목적)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strong></p>
<p>&nbsp;</p>
<p><b>제</b><b>1</b><b>조</b><b>(</b><b>목적</b><b>)</b>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nbsp;</p>
<p><b>제</b><b>2</b><b>조</b><b>(</b><b>적용범위</b><b>) </b>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한강사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한강인)에게 적용된다.</p>
<p>&nbsp;</p>
<p><b>제</b><b>3</b><b>조</b><b>(</b><b>직무수행의 기본자세</b><b>)</b>① 한강인은 청렴한 서울을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일등 일꾼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p>
<p>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p>
<p>4. 업무수행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p>
<p>&nbsp;</p>
<p>② 한강인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p>
<p>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p>
<p>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p>
<p>&nbsp;</p>
<p>③ 한강인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4</b><b>조</b><b>(</b><b>업무에 임하는 자세</b><b>)</b>한강인은 청렴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맞이하는 자세로 근무한다.</li>
<li>한강인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li>
<li>시민의 전화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히 처리한다.</li>
<li>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li>
<li>공·사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업무관계자로부터는 일체의 사례나 식사대접을 받지 않는다.</li>
<li>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li>
<li>공사·용역·물품 계약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li>
<li>공사·용역·물품 계약관련 업체 직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응대한다.</li>
<li>한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이나 부서별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li>
<li>본부와 안내센터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li>
<li>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li>
</ol>
<p>&nbsp;</p>
<p><b>제</b><b>5</b><b>조</b><b>(</b><b>건전한 직장문화조성</b><b>)</b>한강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p>
<p>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간다.</p>
<p>3. 동문회·향우회 등 연고주의 모임을 자제하고,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p>
<p>&nbsp;</p>
<p><b>제</b><b>6</b><b>조</b><b>(</b><b>부정청탁의 금지</b><b>)</b>① 한강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②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시스템’을 등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7</b><b>조</b><b>(</b><b>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b><b>)</b>한강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p>
<p>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p>
<p>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nbsp;</p>
<p><b>제</b><b>8</b><b>조</b><b>(</b><b>직무관련자의 거래제한</b><b>) </b>① 한강인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9</b><b>조</b><b>(</b><b>이해관계 직무회피</b><b>)</b>① 한강인은 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을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② 한강인은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p>
<p>&nbsp;</p>
<p><b>제</b><b>10</b><b>조</b><b>(</b><b>외부강의</b>) ① 한강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강의 개시 3일전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1</b><b>조</b><b>(</b><b>예산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b><b>) </b>① 한강인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p>
<p>②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며 예산 집행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며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2</b><b>조</b><b>(</b><b>공용물의 사적사용 </b><b>·</b><b>수익의 금지</b><b>)</b>한강인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p>
<p>&nbsp;</p>
<p><b>제</b><b>13</b><b>조</b><b>(</b><b>동향보고 철저</b><b>) </b>①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한강 공원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발생시에는 경우 동향보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4</b><b>조</b><b>(</b><b>민원처리시 유의사항</b><b>) </b>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사용한다.</p>
<p>④민원 업무 처리시는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p>
<p>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할 때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규정을 친절히 설명하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p>
<p>⑥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및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5</b><b>조</b><b>(</b><b>교육</b><b>)</b>각 부서장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p>
<p>&nbsp;</p>
<p><b>제</b><b>16</b><b>조</b><b>(</b><b>지침 위반시 조치 등</b><b>)</b>한강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조치 할수 있다.</p>
<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9755/feed</wfw:comment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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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심정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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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한강 소식]]></tags>
				<tags><![CDATA[한강공원]]></tags>
				<tags><![CDATA[한강사업본부]]></tags>
				<tags><![CDATA[행동강령]]></tags>
				</item>
		<item>
		<title>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공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940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49409#respond</comments>
		<pubDate>2014-11-26 18:52:32</pubDate>
		<upDate>2014-11-27 10:12:47</upDate>
		<dc:creator><![CDATA[공원녹지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원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렴도]]></category>
		<category><![CDATA[푸른도시국]]></category>
		<category><![CDATA[행동강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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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 10.13.자로 일부개정된 푸른도시국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공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strong></p>
<p>&nbsp;</p>
<p><b>제</b><b>1</b><b>조</b><b>(</b><b>목적</b><b>)</b>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nbsp;</p>
<p><b>제</b><b>2</b><b>조</b><b>(</b><b>적용범위</b><b>) </b>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한강사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한강인)에게 적용된다.</p>
<p>&nbsp;</p>
<p><b>제</b><b>3</b><b>조</b><b>(</b><b>직무수행의 기본자세</b><b>)</b>① 한강인은 청렴한 서울을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일등 일꾼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p>
<p>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p>
<p>4. 업무수행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p>
<p>&nbsp;</p>
<p>② 한강인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p>
<p>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p>
<p>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p>
<p>&nbsp;</p>
<p>③ 한강인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4</b><b>조</b><b>(</b><b>업무에 임하는 자세</b><b>)</b>한강인은 청렴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맞이하는 자세로 근무한다.</li>
<li>한강인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li>
<li>시민의 전화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히 처리한다.</li>
<li>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li>
<li>공·사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업무관계자로부터는 일체의 사례나 식사대접을 받지 않는다.</li>
<li>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li>
<li>공사·용역·물품 계약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li>
<li>공사·용역·물품 계약관련 업체 직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응대한다.</li>
<li>한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이나 부서별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li>
<li>본부와 안내센터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li>
<li>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li>
</ol>
<p>&nbsp;</p>
<p><b>제</b><b>5</b><b>조</b><b>(</b><b>건전한 직장문화조성</b><b>)</b>한강인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p>
<p>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간다.</p>
<p>3. 동문회·향우회 등 연고주의 모임을 자제하고,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4.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행위와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p>
<p>&nbsp;</p>
<p><b>제</b><b>6</b><b>조</b><b>(</b><b>부정청탁의 금지</b><b>)</b>① 한강인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또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②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시스템’을 등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7</b><b>조</b><b>(</b><b>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b><b>)</b>한강인은 청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공·사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p>
<p>1.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p>
<p>2. 위법한 투기행위나 공무원 직위 등을 사적용도에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3.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nbsp;</p>
<p><b>제</b><b>8</b><b>조</b><b>(</b><b>직무관련자의 거래제한</b><b>) </b>① 한강인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9</b><b>조</b><b>(</b><b>이해관계 직무회피</b><b>)</b>① 한강인은 계약, 공사 감독,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을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② 한강인은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p>
<p>&nbsp;</p>
<p><b>제</b><b>10</b><b>조</b><b>(</b><b>외부강의</b>) ① 한강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강의 개시 3일전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1</b><b>조</b><b>(</b><b>예산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b><b>) </b>① 한강인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p>
<p>②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며 예산 집행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며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2</b><b>조</b><b>(</b><b>공용물의 사적사용 </b><b>·</b><b>수익의 금지</b><b>)</b>한강인은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p>
<p>&nbsp;</p>
<p><b>제</b><b>13</b><b>조</b><b>(</b><b>동향보고 철저</b><b>) </b>①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한강 공원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발생시에는 경우 동향보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4</b><b>조</b><b>(</b><b>민원처리시 유의사항</b><b>) </b>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사용한다.</p>
<p>④민원 업무 처리시는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p>
<p>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할 때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규정을 친절히 설명하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p>
<p>⑥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및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nbsp;</p>
<p><b>제</b><b>15</b><b>조</b><b>(</b><b>교육</b><b>)</b>각 부서장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p>
<p>&nbsp;</p>
<p><b>제</b><b>16</b><b>조</b><b>(</b><b>지침 위반시 조치 등</b><b>)</b>한강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한강사업본부 행동강령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조치 할수 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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