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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하수도사용료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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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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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1-12 15:41:54</pubDate>
		<upDate>2026-01-13 15:14:01</upDate>
		<dc:creator><![CDATA[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물재생계획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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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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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p><p class="hwp-sub">-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p><p class="hwp-sub">- '26.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p><p class="hwp-sub">-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p><p class="newsCont">○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p><p class="newsCont">○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6.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a href="//i121.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i121.seoul.go.kr/</a>)에서 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또한, 시는 '26.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b>&lt;</b><b>온라인 </b><b>신청 절차</b><b>&gt; </b></p><table class="hwp-table"><caption>하수도사용료 감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표</caption><tbody><tr><th scope="col"><p>①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접속</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② 고지서 정보입력</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③ 대상자 정보입력 및 자격확인</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④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p></th></tr><tr><td><p>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신청</p></td><td><p>고객번호, 신청자 정보입력</p><p>(인증, 동의)</p></td><td><p>세대주, 감면대상자</p><p>정보입력,자격확인</p></td><td><p>민원신청 완료</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p><p class="newsTitle">☐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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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 (2022년부터 적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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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11 14:18:2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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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2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p><p class="hwp-sub">-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p><p class="hwp-sub">- '26.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p><p class="hwp-sub">-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p><p class="newsCont">○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p><p class="newsCont">○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6.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a href="//i121.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i121.seoul.go.kr/</a>)에서 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또한, 시는 '26.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b>&lt;</b><b>온라인 </b><b>신청 절차</b><b>&gt; </b></p><table class="hwp-table"><caption>하수도사용료 감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표</caption><tbody><tr><th scope="col"><p>①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접속</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② 고지서 정보입력</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③ 대상자 정보입력 및 자격확인</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④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p></th></tr><tr><td><p>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신청</p></td><td><p>고객번호, 신청자 정보입력</p><p>(인증, 동의)</p></td><td><p>세대주, 감면대상자</p><p>정보입력,자격확인</p></td><td><p>민원신청 완료</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p><p class="newsTitle">☐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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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Q&#038;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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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해 드립니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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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p><p class="hwp-sub">-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p><p class="hwp-sub">- '26.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p><p class="hwp-sub">-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p><p class="newsCont">○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p><p class="newsCont">○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6.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a href="//i121.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i121.seoul.go.kr/</a>)에서 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또한, 시는 '26.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b>&lt;</b><b>온라인 </b><b>신청 절차</b><b>&gt; </b></p><table class="hwp-table"><caption>하수도사용료 감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표</caption><tbody><tr><th scope="col"><p>①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접속</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② 고지서 정보입력</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③ 대상자 정보입력 및 자격확인</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④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p></th></tr><tr><td><p>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신청</p></td><td><p>고객번호, 신청자 정보입력</p><p>(인증, 동의)</p></td><td><p>세대주, 감면대상자</p><p>정보입력,자격확인</p></td><td><p>민원신청 완료</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p><p class="newsTitle">☐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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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4년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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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30 09:43:08</pubDate>
		<upDate>2014-06-27 10:11:12</upDate>
		<dc:creator><![CDATA[도시안전실 - 물재생계획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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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년 하수도요금이 2014년 3월납기분터 평균 15%인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p><p class="hwp-sub">-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p><p class="hwp-sub">- '26.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p><p class="hwp-sub">-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p><p class="newsCont">○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p><p class="newsCont">○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6.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a href="//i121.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i121.seoul.go.kr/</a>)에서 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또한, 시는 '26.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b>&lt;</b><b>온라인 </b><b>신청 절차</b><b>&gt; </b></p><table class="hwp-table"><caption>하수도사용료 감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표</caption><tbody><tr><th scope="col"><p>①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접속</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② 고지서 정보입력</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③ 대상자 정보입력 및 자격확인</p></th><td style="border: none;" rowspan="2">→</td><th scope="col"><p>④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p></th></tr><tr><td><p>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신청</p></td><td><p>고객번호, 신청자 정보입력</p><p>(인증, 동의)</p></td><td><p>세대주, 감면대상자</p><p>정보입력,자격확인</p></td><td><p>민원신청 완료</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p><p class="newsTitle">☐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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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용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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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안전실 - 물재생계획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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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하수도사용료]]></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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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료, 점용료 등 이의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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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3-02 00:42:10</pubDate>
		<upDate>2016-11-01 19:30:14</upDate>
		<dc:creator><![CDATA[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물재생시설]]></category>
		<category><![CDATA[이의신청]]></category>
		<category><![CDATA[하수도 법령]]></category>
		<category><![CDATA[하수도 조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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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의신청 - 조례 제35조 사용료&#38;middot;점용료&#38;middot;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38;middot;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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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성권]]></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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