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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태양광 발전소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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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주차장, 건물 벽면, 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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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6-24 14:49:2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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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녹색에너지과 ]]></dc:creator>
				<category><![CDATA[녹색에너지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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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태양광 발전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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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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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4시간 비상대기 119안전센터, 발전소로 변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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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4-03 15:35:3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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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녹색에너지과]]></dc:creator>
				<category><![CDATA[녹색에너지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119안전센터]]></category>
		<category><![CDATA[발전소]]></category>
		<category><![CDATA[에너지 절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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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65일, 24시간 항상 비상 출동 대기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119 안전센터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합니다. 서울시는 소방서 산하의 8개소 119안전센터 옥상에 태양광 72kW를 설치하여,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자체 생산해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nv/files/2014/04/533d00eb2c2e21.45775573.pn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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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양광 발전소로 20년간 110억원 수입 확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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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3-24 11:24:29</pubDate>
		<upDate>2014-03-25 09:32:55</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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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공공시설 옥상, 지붕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민간 기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 임대료만으로 20년간 110억원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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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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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남물재생센터에서 태양광으로 910가구 사용 전력 생산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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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2-17 19:14:10</pubDate>
		<upDate>2014-02-18 17:38:19</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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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남물재생센터에 총 4만 6,296㎡ 규모에 1만 2,000장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연간 910가구의 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서울 전체 두 번째 규모이며 유휴공간인 물정화시설 상부공간을 임대해 20년간 15억원의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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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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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phone><![CDATA[02-2133-3570]]></manager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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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서차량기지 지붕에서 200가구 사용할 전기 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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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0-21 18:29:54</pubDate>
		<upDate>2013-10-21 18:29:54</upDate>
		<dc:creator><![CDATA[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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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기]]></category>
		<category><![CDATA[전력]]></category>
		<category><![CDATA[태양광]]></category>
		<category><![CDATA[태양광 발전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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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차량안전 책임지는 차량기지, 200여 가구 분량 전기생산 태양광발전소로 변신
 - 총 18억원 100% 민간자본(OCI(주))으로 675kW 태양광발전소 준공‧가동
 - 건물지붕 11,078㎡, 총 2,700장 태양광 모듈에서 연간 788.4MWh 전력 생산]]></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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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서농산물도매시장 옥상에서 370가구 사용할 전기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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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16 17:31:0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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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p><p class="indent20 ml">○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lt;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gt;</p><p class="indent20 ml">○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p><p style="margin-left: 20px;">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p><p style="margin-left: 20px;">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p><p style="margin-left: 20px;">※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p><p style="margin-left: 20px;">※ 모니터링 비용(약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약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p><p class="indent20 ml">○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p><p style="margin-left: 20px;">-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p><p style="margin-left: 20px;">-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p><p class="indent20 ml">○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p><p class="indent20 ml">○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p><p class="indent20 mt">□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p><p class="indent20 mt">□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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