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환경친환경보일러 의무화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env/archives/tag/%ec%b9%9c%ed%99%98%ea%b2%bd%eb%b3%b4%ec%9d%bc%eb%9f%ac-%ec%9d%98%eb%ac%b4%ed%99%9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env</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10 Apr 2026 23:08:55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2</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됐는데…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6994</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6994#respond</comments>
		<pubDate>2020-05-14 14:53:13</pubDate>
		<upDate>2020-05-14 14:53:13</upDate>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녹색에너지과 ]]></dc:creator>
				<category><![CDATA[녹색에너지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보일러 의무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nv/?p=506994</guid>
				<description><![CDATA[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p><p style="margin-left: 15px;">○ 지난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left: 20px;">※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p><p style="margin-left: 20px;">※ 친환경보일러 :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되었다.</p><p style="margin-top: 20px;">□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35조 1항)</p><p style="margin-left: 20px;">※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47조 2항)</p><p style="margin-left: 15px;">○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5조 3항)</p><p style="margin-left: 20px;">※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9조 1항)</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p><p style="margin-left: 20px;">※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년)</p><p style="margin-top: 20px;">□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699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이창하]]></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3711]]></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대기기획관 - 녹색에너지과 ]]></manager_dept>
				<tags><![CDATA[친환경보일러 의무화]]></tags>
				</item>
		<item>
		<title>서울시가 선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확대 보급 박차</title>
		<link>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1173</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1173#respond</comments>
		<pubDate>2019-03-13 15:41:38</pubDate>
		<upDate>2019-03-13 15:41:38</upDate>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대기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기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보일러 의무화]]></category>
		<category><![CDATA[확대 보급]]></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env/?p=501173</guid>
				<description><![CDATA[오늘 3.13(수)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통과되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p><p style="margin-left: 15px;">○ 지난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left: 20px;">※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p><p style="margin-left: 20px;">※ 친환경보일러 :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되었다.</p><p style="margin-top: 20px;">□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35조 1항)</p><p style="margin-left: 20px;">※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47조 2항)</p><p style="margin-left: 15px;">○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5조 3항)</p><p style="margin-left: 20px;">※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9조 1항)</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p><p style="margin-left: 20px;">※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년)</p><p style="margin-top: 20px;">□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1173/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이혜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363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대기기획관 - 대기정책과 ]]></manager_dept>
				<tags><![CDATA[친환경보일러 의무화]]></tags>
				<tags><![CDATA[확대 보급]]></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