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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전시금지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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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한 곳은 반드시 신고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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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6 16:06:31</pubDate>
		<upDate>2024-07-29 17:51:09</upDate>
		<dc:creator><![CDATA[정원도시국 - 자연생태과 ]]></dc:creator>
				<category><![CDATA[동물보호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야생동물]]></category>
		<category><![CDATA[전시금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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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12.14.부터 개정 시행되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23.12.13일까지 서울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12.14.부터 개정 시행되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에 따라,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23.12.13일까지 서울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쉬웠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23.12.14.부터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따라서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28.12.13.까지) 허가 요건을 갖추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동물원·수족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p><p class="indent20 mt20">□ 또한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23.12.13.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7.12.13.까지) 전시 유예가 가능하지만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p><p class="indent20 ml20">○ 전시금지 야생동물 - 포유류 모든 종(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종 -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종(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 -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 ※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 반려동물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 가축 :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p><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left;">○ 대상시설 :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 판매시설</p><p style="text-align: left;">- 전시시설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신고 가능</p><p style="text-align: left;">- 판매시설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 및 공포 이후 전시하던 자 모두 신고하여야 함</p><p style="text-align: left;">○ 신고기한 : ’23.12.13.(수) 18:00까지</p><p style="text-align: left;">○ 신고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p><p style="text-align: left;">- 제출 주소지 : (04514)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p><p style="text-align: left;">※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유함</p><p style="text-align: left;">○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2133-2168)에게 전화 또는 서울시 누리집(<a href="//www.seoul.go.kr/">www.seoul.go.k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한다. 체험행위 금지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에도 적용되어 동물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동물원·수족관 동물 및 전시금지 야생동물에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p class="indent20 ml20">○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p><p class="indent20 mt20">□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서울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 또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전시 동물의 복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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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장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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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정원도시국 - 자연생태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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