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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저감조치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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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운행제한 시행일 대비 통행량 33%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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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1-25 16:53:39</pubDate>
		<upDate>2019-01-29 15:00:14</upDate>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차량공해저감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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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미세먼지]]></category>
		<category><![CDATA[저감조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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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13(일)부터 1.15(화), 사흘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05.12.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에 대하여 1.14(월), 1.15(화) 운행제한을 시행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13(일)부터 1.15(화), 사흘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05.12.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에 대하여 1.14(월), 1.15(화) 운행제한을 시행하였다.</p><p style="margin-left: 25px;">※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당일(16시간) 50㎍/㎥초과(관측)+다음날(24시간) 50㎍/㎥초과(예보)</p><p><strong>&lt;지난 운행제한 시행일 대비 노후 경유차 통행량, 2.5톤 이상 약 33% 감소&gt;</strong></p><p style="margin-top: 20px;">□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등록차량)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대)에 비해 1.14일 681대, 1.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p><p style="margin-left: 15px;">○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어들었다.</p><p style="margin-left: 15px;">○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성과와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p><p><strong>&lt;전주 평일 대비 일자별 노후 경유차 통행량, 2.5톤 이상 24~30% 감소&gt;</strong></p><p style="margin-top: 20px;">□ 지난주 평일 같은 요일(1.7(월), 1.8(화))의 통행량과 운행 제한 시행일(1.14(월), 1.15(화))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p><p style="margin-left: 15px;">○1월 14일 운행 제한일(06시~21시)의 노후경유차(’05년 이전 등록차량) 총 통행량은 10,221대로 전주(1.7(월), 14,690대) 대비 30.4% 감소하였으며,</p><p style="margin-left: 25px;">-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대)도 전주(4,784대) 대비 41.4% 감소하였다.</p><p style="margin-left: 15px;">○1월 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17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되었던 바, 06시부터 17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1.8(화), 10,238대) 대비 24.6% 감소하였다.</p><p style="margin-left: 25px;">-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1,332대)은 전주(3,118대) 대비 57.3% 감소하였다.</p><p><strong>&lt;노후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증가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은 감소&gt;</strong></p><p style="margin-top: 20px;">□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월 14일 196대 (총 2,943대), 1월 15일 287대(총 3,160대)로 첫 시행일(‘18.11.7) 107대 (총 1,440대)에 비해 168% 증가하였다.</p><p style="margin-left: 15px;">○‘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p><p style="margin-top: 20px;">□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시간당 부과대수 기준으로 1월 14일 101대 (총 1,514대), 1월 15일 101대(총 1,116대)로 첫 시행일(‘18.11.7) 149대 (총 1,189대)에 비해 32% 감소하였다.</p><p style="margin-left: 25px;">※ 과태료 부과대상 : ‘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p><p style="margin-left: 25px;">-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총 2,630대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시 부과 면제될 수 있습니다.</p><p style="margin-left: 15px;">○ 이는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한 원인은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인식 증가로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p><p style="margin-top: 20px;">□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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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나윤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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