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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우리동네 동물병원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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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해드려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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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2-26 15:51:3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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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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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l20">○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p><p class="indent20 mt20">□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a href="//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a>)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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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마세요! `우리동네 동물병원` 3월부터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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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2-21 15:41:0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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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반려동물 진료비]]></category>
		<category><![CDATA[우리동네 동물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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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약자와의 동행」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l20">○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p><p class="indent20 mt20">□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a href="//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a>)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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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우리동네 동물병원&#039; 58개소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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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4 14:23:2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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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동물보호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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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통한 정서안정 효과를 높이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고자 반려동물에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올해부턴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40→58개소로 확충하고 가구당 2마리까지 범위를 넓혀 14일부터 운영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l20">○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p><p class="indent20 mt20">□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a href="//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a>)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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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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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9-14 17:47:5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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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동물보호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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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동물 의료지원
&#039;우리동네 동물병원&#039; 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필수 동물의료지원
보호자 부담 진찰료 5천원/회]]></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env/files/2021/09/welfare_hotissue091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l20">○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p><p class="indent20 mt20">□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a href="//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a>)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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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송인준]]></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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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취약계층]]></tags>
				<tags><![CDATA[필수 동물의료지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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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취약계층과 함께사는 반려동물 필수의료 지원 &#039;우리동네 동물병원&#039; 시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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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9-14 14:13:10</pubDate>
		<upDate>2021-09-14 14:13:1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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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물보호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우리동네 동물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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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반려동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수) 시작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t20">□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l20">○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p><p class="indent20 mt20">□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l20">○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p><p class="indent20 mt20">□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a href="//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a>)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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