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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오염물질 &#8211; 페이지 env &#8211; 환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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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27일 접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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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1-26 15:08:07</pubDate>
		<upDate>2021-01-26 15:08:38</upDate>
		<dc:creator><![CDATA[ 환경에너지기획관 - 대기정책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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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방지시설]]></category>
		<category><![CDATA[설치비 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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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9년 138개소, ’20년 111개소를 지원하였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15.3mg/S㎥ → 후 4.7mg/S㎥</p><p class="indent20 ml20">○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60.8ppm → 후 30.1ppm</p><p class="indent20 mt20">□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더불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1월 27일(수)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p><p class="indent20 mt20">□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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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영세 소기업 260개소 환경관리 기술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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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3-12 16:22:48</pubDate>
		<upDate>2023-11-03 11:21:42</upDate>
		<dc:creator><![CDATA[ 대기기획관 - 환경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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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영세 소기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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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환경관리 기술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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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영세 중소기업 260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지원 등 환경컨설팅을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9년 138개소, ’20년 111개소를 지원하였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15.3mg/S㎥ → 후 4.7mg/S㎥</p><p class="indent20 ml20">○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60.8ppm → 후 30.1ppm</p><p class="indent20 mt20">□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더불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1월 27일(수)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p><p class="indent20 mt20">□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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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양환경보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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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3-02 00:33:16</pubDate>
		<upDate>2025-09-23 15:52:40</upDate>
		<dc:creator><![CDATA[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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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토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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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토양환경보전의 필요성 토양은 공기, 물과 더불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38;middot;식물 및 토양생명체의 생존기반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핵심 부분이다. 토양은 인위적인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한정된 환경용량을 지니고 있다. 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을 유지&#38;middot;보전하는 물질순환 기능과 유해물질의 혼입에 대한 여과&#38;middot;완충 기능 및 자연균형조절 기능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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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9년 138개소, ’20년 111개소를 지원하였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15.3mg/S㎥ → 후 4.7mg/S㎥</p><p class="indent20 ml20">○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60.8ppm → 후 30.1ppm</p><p class="indent20 mt20">□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더불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1월 27일(수)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p><p class="indent20 mt20">□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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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미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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